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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대법원 파기환송’. 하지만 막상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무슨 뜻인가요?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말 그대로 ‘판결을 깨고 다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3심이 기본입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을 고등법원, 3심은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린 것 같으니 다시 제대로 따져봐라”라는 대법원의 하급 법원에 대한 명령입니다.
파기환송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
- 법리 오해 : 법 적용을 잘못했을 때
- 사실관계 오인 : 증거나 사실을 잘못 해석했을 때
- 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죄를 주장했는데 2심인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린 경우, 대법원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이므로 파기환송을 명령할 경우 하급심에서는 새롭게 판단하여 다시 판결을 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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